‘죽은 법조문’으로 통치하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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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국민 10명 중 5명 “국정원 댓글, 조직적 대선 개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5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국어·수학·영어가 A·B형 선택형으로 치러진다. EBS는 라디오를 통해 영역별 정답풀이를 세 차례(오후 12시 50분, 3시 50분, 6시 50분)에 걸쳐 방송하고 수능강의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EBSi 모바일앱, 모바일웹(m.ebsi.co.kr)에서는 수능 종료 직후 성적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문재인 검찰 조사 “대화록 잘 있다”…조선 “너무 당당한 출석”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 의원의 검찰 조사 내용과 관련해 7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다”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폐기” 등 각기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회의록 폐기 의혹이 제기된 참여정부 말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1면 <“NLL 확실히 지켰고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다”>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문 의원은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1시30분쯤 귀가했다. 문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검찰도 오해가 풀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7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고의로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 측은 회의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조 전 비서관의 ‘개인적 실수’이고, 회의록 초본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회의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처벌 법규가 없지만,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의원의 검찰 출석에 대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너무 당당한 출두>라는 제목을 뽑았다. 지난 4개월 동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놓고 벌어진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문 의원에게 묻는 듯한 모양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각각 <文 “盧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수정”>(6면) <문재인 “노 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1면) 등의 제목을 달았다.

▲ <서울신문> 11월 7일 3면
경향 “‘죽은 법조문’ 불러내는 박근혜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며 유신부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8개월 동안 사문화된 법 조항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게는 53년, 짧게는 25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던 조항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힘들게 쌓아온 시대적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근거는 정당해산제도를 명시한 헌법 8조 4항이다. 정당해산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정당 조항을 신설하며 도입된 이후 53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맡게 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적용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더해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여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관계에서도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조항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면서 1988년 4월 만들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을 들고나왔다. 역시 시행령에 규정된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경향신문>은 “수십년 간 사문화된 법 조항이 등장할 때마다 온 나라가 법리와 가치 논쟁 속에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일명 ‘미네르바 사건’ 때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돼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들고 나와 진보·보수 진영이 충돌했던 상황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의원 전원 삭발·단식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벼랑 끝에 몰린 통합진보당이 사활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6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원 삭발을 단행하고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을 강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는 국정원과 국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뒤엎으려는 치졸한 사기극” 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대표가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칭)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한 데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열한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명령에 따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주심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이 재판관은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11년 1월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고려해 헌재 연구관 여러 명으로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관할하는 전속 헌법연구관들이 사건을 검토한다. 헌재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평의를 여는데, 7일 예정된 평의에서 이번 사건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을 평의에 올릴지 여부는 보통 한 달 전에 결정한다.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보호 위한 제도…해산돼도 의원직 유지로 봐야”

헌법재판소가 2004년 발주해 제출받은 한국공법학회의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진행하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총 294쪽인 보고서의 작성은 이성환 변호사가 총책임을 맡았고,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대),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대), 성선제 변호사 등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열 가지 결론 중 첫 번째로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을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재가 강제해산시키는 제도”라며 “예방적 헌법수호제도의 성격을 지닌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다른 한편 정당을 국가의 행정권력이나 통상의 사법권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존립을 보호하는 정당 보호의 성격도 가진다”며 “정당해산제도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정당의 존속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보다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정당의 해산은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11월 7일 1면
동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적절 60.1%” “국정원 댓글사건 대선개입 50.3%”

<동아일보>가 7일자 신문 1~3면을 할애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동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60.1%)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은 ‘진보당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기사에 따르면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9%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은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22.7%,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다.

<동아일보>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는데 국민 절반이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을 “조직적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50.3%)이라는 의견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38.1%)라는 견해보다 많았다. <동아일보>는 “다만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응답률은 26.3%였다.

통합진보당 잡은 새누리, 이제는 시민단체 해산까지?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도 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비해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해 정부에 강제해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종북’을 잣대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까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개인 일탈 행위”라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변호사 비용 국고로 지급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세금으로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었다. 이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탈 행위로 인한 개인의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된다. <중앙일보>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JTBC가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두 차례, 올해 2월 27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이 입금됐다. 3300만원 가운데는 김씨가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금자는 김씨가 아니라 ‘7452부대’로 밝혀졌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JTBC 보도를 인용,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고에서 나간 거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3사, 보조출연자 최저임금 보장 합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보조출연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나섰다.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성폭력 등 문제가 불거진 촬영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겨레> 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드라마 담당자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열어 매년 4월마다 갱신하는 기존 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내년 보조출연자들의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올해 말까지 보조출연 기획사들과 용역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그동안은 연초부터 4월까지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그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못했고 이에 따른 보조출연자들의 불만이 컸다.

차청문 KBS TV운영부 팀장은 “현재 계약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을 4개월 당기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방송사별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출연자들은 현재 시간당 5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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