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교수 “통진당 해산 심판,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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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상돈 교수 “정부 조치, 방어적 민주주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일환”이라며 타당성을 내세웠지만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헌법의 기본 요건을 확대 해석한 극약처방”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서 번진 정당 해산 청구 조항(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법학)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정책의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방어적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그러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독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논리인데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수는 “헌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적으로 극단적인 처방만으로 민주주의가 수호될 때 보충적으로 하는 제도로,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요건”이라며 “조직적으로 자유 민주 기본질서의 일환인 선거 제도를 잘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가 과연 그런가”라고 따져 물었다.

▲ 지난 9월 4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개최되는 국회 본 회의에 참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컷뉴스

정당 해산 청구 심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유효한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경기도당 간부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음모 의혹만으로는 정당 해산 심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형사재판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우를 묻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은 이론적으로 무관하다”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제출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 관계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태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다”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극약처방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석기 사태’를 당 해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 이 전 교수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석기 의원과 일부가 정당을 이끌어 갔다는 심증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석기 사태에 대해 통진당의 어떤 구성원도 비난하지 않고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실적 증거를 헌재에 제출해서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헌법 재판소의 제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이고 이것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산제도는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과 급박한 위험성을 갖췄는지를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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