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회동’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1심에서 ‘청취’만 유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녹음’과 보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최 기자가 녹음한 최필립 및 이진숙 당시 본부장 등 3인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 행위에 대해서도 “만약 앞으로 이같은 언론기관의 청취녹음 후 보도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한다면 향후 다른 언론에서의 이같은 행태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의 통화 후 최 이사장이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 등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한 것을 청취하고 녹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