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주제작 불공정 행위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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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주제작 불공정 행위 조사 거부
독립PD협회·참여연대, “갑 횡포에 생계 걸고 신고하라는 뜻”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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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독립PD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 참여연대의 신고를 거부했다.

신고서에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신고인들은 방송계의 대표적인 을(乙)의 위치에 놓여 있는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에게 생계를 걸고 하라는 뜻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독립PD협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월 31일 독립PD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와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신고 대상에는 설문 응답자의 81.3%가 동의한 일방적인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 관행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서 중 권리관계의 귀속에 관한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라며 다시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신고인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독립PD협회와 독집제작사협회·참여연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독립 제작사와 독립 PD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 조사와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독립PD협회
이에 대해 독립PD협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저작권 귀속 문제를 계약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문제로만 파악해 약관 심사과에 다시 신고한 것을 요구한 것은 신고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는 신고인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계약서 송부 지연, 일방적 제작비 삭감, 부당한 인사 간섭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행위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증거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공정개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PD협회와 참여연대는 “신고인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신고를 한 이유는 실명을 걸고 신고할 당사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외주제작사의 방송사에 대한 종속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며 “신고인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신고인들은 이 분야의 불공정 실태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공정고시의 제정과 같은 형태로 나서줄 것을 신고서에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답변은 우리 사회의 을이 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계를 걸고 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태도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 참여연대는 방송사들에 상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불공정 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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