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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방통위에 정상화 계획 제출…지상파 3사 재허가 4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등 OBS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OBS는 오는 20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총 1000점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에서 OBS는 650점을 넘기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OBS는 지난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잠식율이 2009년 53%에서 올해 95%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OBS의 자본잠식율이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향후 광고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과도한 사업계획 등이 문제가 돼 6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OBS의 재원확보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에 건의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에 앞서 OBS 대주주로부터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청취한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OBS는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다액출자자의 투자·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MBC,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권고

이날 방통위는 이달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7개 방송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 결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와 MBC, SBS 등 8개사에 대해선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선 3년으로 재허가 결정을 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장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매체·다채널 환경에 축소되고 있는 국내 광고시장 등 안정적인 방송사 경영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감안, 방통위는 최대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허가를 의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우선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유지(지역방송·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 및 이행 강화(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및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 프로그램 편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특히 KBS·MBC·SBS에 대해선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조건도 부과했는데, KBS에는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적자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가중 등에 대한 KBS 자구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방안을, MBC에는 MBC 본사의 지역MBC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적인 경영 저해 등을 지적하며 지역MBC의 독립적 운영 보장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SBS에 대해선 사회환원 조건유지(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 출연)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 강화(지주회사 전환 이후 SBS 콘텐츠 관련 수익의 계열회사 이전 등)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지역 MBC 중 안동·제주·청주·충주MBC에 대해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지역민방 중 울산·전주·청주·G1(강원민방)에 대해선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내부유보금 운영 기준 마련을, 광주·전주·청주방송에 대해선 현재 1년으로 규정된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임기 개선 방안 마련을, 불교·원음방송에 대해선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경기방송에 대해선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겸직 등 인사운영 제도의 개선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개별 권고사항으로 KBS에 수신료 인상시 경영합리화 방안과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의 계획 마련,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센터를 포함한 KBS 지역국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MBC에 대해선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 지양과 함께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 강구를 권고했다. 또 지난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SBS에 대해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가 네트워크 관계인 지역민방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지역MBC와 민영방송엔 과도한 배당 지양을, 지역민방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등을, 종교방송엔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준수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재허가를 의결하며 “최근 3년 간 지상파 방송의 매출 점유율과 영업 이익률, 광고매출과 시청점유율 등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수익다변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비방송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경영난 발생시 방송제작 등 공적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KBS·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과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 세분화(1~5년),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 재허가 거부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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