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가시화…중간광고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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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 방통위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이환, 이하 균발위)가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균발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균발위에서 마련한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균발위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3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지역·중소방송사 추천 각 3인과 법조계·학계·회계사 각 1인, 광고 전문가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9월부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 심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방송통신위원회
균발위는 우선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되, 추후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과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도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민영 미디어렙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 △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양,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 방송광고대행시장 상생 지원 △(가)광고산업진흥기금 설치 등을 건의했다.

균발위는 현재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등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감안,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중간광고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정상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지 않나.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광고를 (비공개 테이블로) 숨겨두면 언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간광고를 둘러싼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대희 상임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등을 포함해 신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열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은 모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균발위는 중간광고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한 후 다시 (방통위에) 제안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균발위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미디어 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균발위의 보고를 받은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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