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둔 채널A, 승인조건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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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 위반…방통위, 최민희 의원 지적 넉 달만에 조처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에서 부과한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 위반으로 27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후속 조처다.

종편 승인 전인 지난 2010년 채널A에 210억원을 투자한 삼양사는 채널A의 주요주주가 된 이후 2011년 8월 10일 이사회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의결하고 삼양홀딩스로 회사 명칭을 바꿨다. 문제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삼양사가 확보했던 채널A의 지분 5.15%가 삼양홀딩스가 아닌 삼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신 삼양사’로 이전됐다는 점이다. 삼양사는 <동아일보>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의 친동생인 김연수 회장이 세운 회사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삼양홀딩스와 ‘신 삼양사’의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구 삼양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널A 지분 모두 삼양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일인 2011년 11월 1일 ‘신 삼양사’로 이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분 이전은 방통위가 종편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부과한 주요주주 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승인장 교부 당시 방통위는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채널A 측은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 승계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의미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 이전도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인 만큼 승인조건에서 금지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 따라 채널A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의 승인조건 위반을 최초 지적했던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채널A 시정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종편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행위를 먼저 확인해 조치하지 못하고, 국회 등 외부에서 문제지적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제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또 있을지 모를 종편의 각종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재승인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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