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방송 재갈 물리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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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유사보도 실태조사 비판 성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종교방송 및 교통방송의 뉴스·시사프로그램과 RTV의 <뉴스타파>, <고발뉴스> 등을 ‘유사보도’로 지정하며 사실상 ‘불법보도’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이 크다.

한국PD연합회(회장 홍진표, 이하 PD연합회)는 2일 오후 방통위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비판 기능 저해하는 방통위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PD연합회는 “방통위는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가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통위에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12월 30일 발표한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중 유사보도 내용 포함 프로그램 목록.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등을 비롯해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뉴스, 평화방송 <뉴스와 세상>, 교통방송 <오미영의 시사 전망대>, RTV의 <뉴스타파> <고(GO)발뉴스>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목됐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CBS, TBS 등은 종교·교통방송 등 특수 방송으로서 뉴스 형식의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PD연합회는 이번 유사보도 실태조사가 특정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만일 방통위가 진심으로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라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적 지위를 찾아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는 1954년 출범 당시 ‘종합편성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기능을 박탈당했다. 그러다가 1988년 보도 기능이 복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PD연합회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마치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면 방송을 그만두라는 식의 폭력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D연합회는 “이번 ‘유사보도 실태조사’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를 통제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만을 만들어가겠다는 야욕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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