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영 거부 항의 글 PD 정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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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영 거부 항의 글 PD 정직 무효”
“사전보고 누락 등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워”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4.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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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4일 불방 조치된 MBC <생방송 금요 와이드>의 ‘파업이 끝나고 난 뒤’ 방송 화면. ⓒMBC노조
사측의 불방 조치에 항의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제작진이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 모 PD 등 MBC PD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300만~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성 있는 화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성격으로 볼 때 사전 협의나 보고 의무의 정도를 해석해야 한다”며 “방영되지 않은 주제가 이례적이지 않았고, 제작 관행 등을 감안하면 사전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생방송 금요와이드> ‘이슈 클로즈업’ 코너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만도’의 노동 인권 탄압 실태를 다뤘다. 이들은 당시 “노사의 대립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노동자 인권까지 탄압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다룬 아이템”이라고 밝혔지만 방송 당일 불방 조치됐다.

이에 이PD 등은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고, 사측은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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