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김일성이 보낸 간첩” 채널A 중징계 받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심의위,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지칭한 출연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2013년 5월 2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61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에 따라 제작진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해당 방송에서 탈북자 출신 방송인 ㄱ씨와 탈북 군인(전 인민군 상좌) ㄴ씨를 출연시켜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오래 전 북한에서 내려 보낸 간첩들이 전향을 해 한국 정부에 충성할 것을 서약한 뒤 이중간첩이 돼 북한으로 돌아가 고위직에 오르며 승승장구 하다 들통이 나 숙청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이언경 앵커는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준비돼 있다”고 얘기했다.

▲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채널A
해당 사안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진행자인 이언경 앵커는 “북쪽으로 돌아가 성공한 그 사람들을 (북한 정권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 30년 동안 안 들켰는데”라고 질문했고, 이에 탈북 군인 ㄴ씨는북한 간부들의 얘기라며 “당시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한국에,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휴민트(북한 고위층에 침투한 한국 측 요원)들이 안 넘어올 수 있겠는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ㄴ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표현하며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국가 고위부에 다 국장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행자인 이언경 앵커는 “그러면 믿을만한 얘기라는 말씀인거고”라고 호응했을 뿐이다.

방심위는 일련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 제9조(공정성) 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제27조(품위유지) 1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송소위 위원장인 권혁부 부위원장은 “자기네(북한군) 간부에게 들은 얘기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정일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하는 위험한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건 문제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광석 위원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채널A는 앞서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2013년 5월 15일 방송)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남파됐던 북한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모씨의 인터뷰를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