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당 추천 이사들 “수신료 회계분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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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야당 추천 이사들 “수신료 회계분리” 촉구
지난 15일 이사회에 안건 제출…“시청자, 수신료 용처 모른다”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4.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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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야당 추천 이사들이 TV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분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추천 이사 4인(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재 광고수입과 콘텐츠 판매수입 등 다른 재원과 통합돼 운용하는 KBS 수신료 사용처의 회계를 분리해 구분하자는 내용이다.

야당 이사들은 지난해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며 △보도 공정성 회복 및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확보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수신료 인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야당 이사들은 “국회에서 수신료 회계분리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마당에 KBS는 시급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방송 제작송출 인프라 등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채널 간의 ‘공통비용’ 문제를 이유로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회계분리를)외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KBS
실제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합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분리해 회계처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격화되는 재송신 분쟁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들었다.

KBS의 회계처리는 방송법 제55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KBS는 광고재원과 수신료를 포괄해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와 광고재원 전체를 하나의 특별회계로 취급하는 KBS 회계운영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해당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 이사들의 지적이다.

또한 회계분리를 하지 않으면 최근 몇 년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KBS와 유료방송과의 분쟁에서 KBS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이사들의 주장이다. KBS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유료방송의 동기가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사용처를 정해 광고 등의 재원과 분리하고 채널별 공통 비용에 대한 수신료 배정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는 매분기 수신료 사용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사용처를 △1TV 및 2TV의 보도·시사교양 장르의 기본제작비 △1TV 및 2TV의 오락 장르 중 드라마의 기본제작비 △TV 재난방송에 필요한 기본제작비 △ 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율 확대를 위한 비용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 △수신료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용도와 분야 등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의 분야에 수신료를 사용하려 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야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은 수신료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며 “KBS는 수신료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없다. 수신료가 투입된 프로그램들에 시청자들은 무료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이사들은 “(경영진에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구체적 고민을 담아 이사회에 밝힐 것을 주문했다”며 “‘마냥 시간 끌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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