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임순혜 보도특위 위원 해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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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위원장 해촉 안건 발의·상정…“소명 기회 부여해야” 지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에 대한 해촉 논의를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임 위원에 대한 해촉동의안을 올리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박만 위원장이 발의·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임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내용의 사진을 리트윗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방심위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임 위원이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리트윗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위원회(방심위)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판단을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에서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도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가적인 이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보도교양특위 등 특위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만큼, 해촉 또한 위원장이 같은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는 법무팀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 일부에서는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위 위원에 대해 일사천리로 해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을 텐데, (위원장이)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리트윗이라는 행위만을 두고 동조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존재하는 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 위원에게 소명과 해명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방심위가 기존 안건에도 없던 해촉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급히 상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촉 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임 위원은 지난 18일 트위터에서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찍은 사진을 리트윗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해 해외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임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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