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불복 MBC ‘뉴스데스크’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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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재판 중인 사건 보도, 방심위 어떻게 판단할건가”

공정방송을 위해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무효라고 한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연이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방송인총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뉴스데스크>(1월 17일 방송)의 해당 리포트의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요청했다.

<뉴스데스크>는 MBC 경영진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해고·정직 등의 징계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7일 <MBC 파업 노조원 징계 전원 무효 판결…사측 항소 방침>,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논란 부른 판결”> 등 두 개의 리포트를 10번째와 11번째로 연이어 전달했다.

해당 리포트에서 <뉴스데스크>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당시 파업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MBC 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지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다” 등 MBC본부의 파업에 정치색을 덧씌웠다.

▲ 1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MBC
이날 법원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였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전례가 없는 해석”, “누가 공정성을 판단하는지의 문제도 제기 된다” 등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

일련의 리포트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MBC 사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위반, 악의적인 왜곡과 균형을 상실한 점에서 제9조(공정성) 위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제14조(객관성) 위반 등을 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방심위가 해당 리포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위반을 적용할 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심위는 KBS <추적60분> ‘서울시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1조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 이번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원들이 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숱한 프로그램들을 중징계한 이유가 됐던 ‘공정성’과 ‘재판 중인 사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바로 <뉴스데스크>”라며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처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KBS <추적60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그간 이중 잣대의 정치심의로 비판을 받아 온 방심위가 이 건에 대해선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은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삭제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한 뒤 “언론계 안팎의 숱한 요구에도 제11조를 삭제하지 않은 방심위가 이 조항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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