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파업 손배소 기각’ 외면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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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조선 “털린 개인정보 이미 팔리고 있다”

법원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벌인 파업은 정당했다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조원들의 해고·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MBC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파업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24일자 주요 아침신문 가운데 MBC본부 파업의 정당성을 잇달아 확인하고 있는 법원 판결을 의미를 짚은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뿐이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각각 12면과 2면에서 2단 기사로 판결 내용만 짧게 전달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다른 주요 아침신문들에선 관련 소식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MBC본부 파업 정당하다”

<경향신문> 1면과 12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진과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공정방송 확보는 기자·PD 등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노조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시기·절차·수단·방법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측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내린 해고 등의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노조의 ‘방송 공정성’ 요구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MBC 사측은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은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MBC 사측에 대해 <한겨레>는 31면 사설에서 “MBC 쪽은 두 번째 판결 뒤에도 첫 번째 판결 때와 똑같은 논리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회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회사의 대응 논리와 태도는 누가 봐도 억지고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2월 말로 예정된 사장 선임에서 재임을 바라는 김종국 MBC 사장의 욕심이 낳은 무리수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월 24일 12면
“재직자만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논란 키운 정부

고용노동부가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26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수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고용부가 소급 청구를 올 임금협상 전까지 제한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내놓아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빠져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2월에 12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6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60만원(월 10만원씩 계산)의 상여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다. 반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100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3분의1 정도만 퇴직 근무자에게 일할 지급(근무일에 따라 지급)했다.

고용부는 또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지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신의칙 문제를 내세워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한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인 임협 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신의칙을 내세워 소급청구권을 불허했지만,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옳다”며 “대법원 판결을 고용부가 회사 측에 더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상여금에 ‘재직자만’이란 추가 조건을 붙인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도 통상임금 지침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부 지침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이중 잣대’ 정치심의 또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3일 전체회의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방송 심의에 의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재허가 심사 때 벌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해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한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박 신부의 발언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엄광석 위원은 “박 신부의 발언은 국기 문란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연평도 포격을 옹호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

이날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1명)와 ‘주의’(5명) 의견을 냈고 야권 추천 위원 3명은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에 따라 주의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언론연대, 민언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이중 잣대 횡포가 폭거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 잣대 심의가) 계속될 경우 (방통심의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정미홍씨가 종편인 TV조선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소속 자치단체장 3명을 ‘종북’으로 몰아붙였어도 ‘문제없음’ 판정을 내리고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인 ‘의견제시’만 냈다”며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과 그들의 목소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깔아뭉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종편 방발기금 면제 이유 사라졌다”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을 유예받아온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앞으로 방발기금을 내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편들은 올해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둬 더는 신생 매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망 사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부터 거액의 수신료까지 받기로 해 특혜 연장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25면 기사다.

방발기금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이 주된 재원이다. 방송통신 표준 제정,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등에 쓰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방발기금 수입 계획은 1조 795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법정분담금은 1244억 4500만원이다. 하지만 종편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IPTV, 지상파 DMB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을 분담해야 할 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신생 방송매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 2년을 넘겼고 올해 3월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채널별로 연간 100억원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고시 개정에서 종편도 올해부터는 방발기금을 분담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방송과 IPTV의 경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기금 분담을 3년간 면제하도록 했었지만, 종편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종편의 징수율을 0%로 만들어 고시하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와 함께 방발기금 징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방발기금 분담은 종편이 만들게 될 ‘종편 미디어렙’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직접 영업’ 특혜 종료로 종편은 올해부터 각자 광고 판매 대행사(미디어렙)를 세워 광고 영업을 위탁해야 하는데, 광고 매출에 근거해 징수율을 산정하는 방발기금 분담은 종편 미디어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최종적으로 고시 개정 때 결정된다. 아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올해 고시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어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편

네이버가 현행 뉴스스탠드에 과거 뉴스캐스트를 일부 결합한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 11일부터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스탠드의 기사들 중 6건을 첫 화면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마이(MY)뉴스’를 설정한 언론사들에 한해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4월 도입한 뉴스스탠드는 첫 화면에서 기사를 보려면 언론사의 아이콘을 누른 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과 유사한 화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첫 화면에서 기사 제목이 사라지다보니 이용자들이 기사를 보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번 부분 개편안은 뉴스스탠드의 골격을 유지하되 첫 화면에 기사 제목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뉴스캐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과거 뉴스캐스트에선 언론사별로 9건의 기사 제목이 첫 화면에 노출됐다면 이번 개편에선 6건으로 줄었고 사진이 첨부된 기사들을 노출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뉴스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용자가 실망한 언론사를 마이(MY)뉴스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 기사, 제목 장사 같은 폐해의 개선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임순혜 보도교양특위 위원 해촉

방심위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저주글 리트위트(공유)’ 논란을 일으킨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방심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위트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임 특별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글로 인식될 수 있는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등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해 논란이 됐다. 심의위는 해촉 결정과 관련해 임 특별위원이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월 24일 2면
조선 “털린 개인금융정보 이미 팔리고 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시중에서는 이 3개 카드사 회원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개인 정보 판매 브로커는 1시간 만에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 고객 각 2명씩 모두 6명의 개인 정보를 보내왔다. 카드사별 고객 2명씩이 포함된 이 자료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 소속 카드사가 적혀 있었고, 특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카드 만료일)까지 들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사상 최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 이전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들어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없었다고 금융 당국은 그동안 말해 왔지만, 취재 결과 정부 발표와 다른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동구매 부추기는 홈쇼핑 따로 묶어 편성해야”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마다 배치된 TV 홈쇼핑 편성이 시청권을 침해하고 충동구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시민모임(이사장 강대인) 주최로 열린 ‘TV 홈쇼핑 채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중앙일보> 21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미디어시민모임이 발표한, 언론학회 소속 전문가 패널 102명 대상 조사 결과 ‘TV 홈쇼핑 채널이 충동구매를 조장한다’는 응답은 63%, ‘TV 홈쇼핑 채널을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한 것이 시청자의 TV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끼워 넣는 대신 홈쇼핑 채널을 특정 블럭에 잇따라 모으는 채널 연번제에 대한 찬성의견은 83%에 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시청률 높은 지상파 방송 사이에 TV 홈쇼핑 채널을 배치한 것은 비의도적 시청행위를 이끌어 특혜에 가까운 채널 정책”이라며 “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많이 보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들이 상업 메시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TV홈쇼핑 채널의 연번제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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