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심위원들, 임순혜 위원 해촉 부당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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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동명의 성명 발표…“직무 외 이유로 해촉, 자가당착”

여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이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의 해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24일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공유)’ 논란을 일으킨 임순혜 특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촉 결정 직후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임 위원에 대한 해촉 결정과 관련해 야당 추천 위원 3인(김택곤 상임위원, 장낙인·박경신 위원)은 이날 발표한 공동 명의 성명에서 “임순혜 위원이 소명서를 통해 본인의 부주의에 대해 거듭 사과했음에도, 여권 추천 위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해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리트윗 논란’으로 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0조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에서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역시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위원의 위촉권자인 방심위가 특별위원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규칙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해촉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이) 특별위원의 사적인 언행을 이유로 해촉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 리트윗이 ‘리트윗한 내용의 승인이나 지지가 아님’은 국내외 언론인들의 관행과 학설에서 확립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가 박정근씨 사례를 언급했다. 박정근씨 관련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트윗들을 리트윗했다고 하여 트윗에 담긴 입장을 찬양·고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일련의 법률과 규칙에 대한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촉에 동의하는 위원들 상당수는 ‘임순혜 위원이 트윗을 작성했거나, 첨부된 사진을 보지 않고는 리트윗을 할 수 없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박경신 위원이 ‘임 위원이 트윗 내용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첨부된 사진을 보지 않고도 리트윗을 할 수 있다’며 사실을 확인시켰음에도 그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번에 방심위에서 이뤄진 특별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직무상 과오가 아닌 이유로, 게다가 출석 소명 기회마저 거부당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우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추후 언제든 위원의 해촉에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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