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임순혜 방심위 특별위원,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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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무효확인소송 등 진행…28일 오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공유) 논란으로 해촉 당한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 위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주최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촉처분 무효확인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공유)’ 논란을 일으킨 임순혜 특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임 위원은 “사진 내용을 확인 못한 채 단순 리트윗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방심위 9인 위원 중 정부·여당 추천의 6인 위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해촉 직후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대위 등은 “리트윗은 (동의가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방심위에서 일사천리로 임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중 잣대로 정치심의와 표적심의를 자행해 온 방심위가 공정한 심의를 주장해 온 임 위원을 찍어내기 위해 리트윗 논란을 빙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0조(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이는 위원의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 부당한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에서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 방향에 따른 지구 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방심위가 외부의 간섭(리트윗 논란)에 의해 임 위원을 해촉한 것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스스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야당 추천 방심위원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 위원)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방심위에서 이뤄진 특별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직무상 과오가 아닌 이유로, 게다가 출석 소명 기회마저 거부당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우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추후 언제든 위원의 해촉에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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