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혜 전 방심위 특별위원, 해촉 무효 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진 해촉, 무효”…野 방심위원들도 절차상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공유) 논란으로 해촉 당한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해촉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 전 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촉처분 집행정지와 해촉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전 위원의 소송 대리인인 한웅 변호사는 “임 전 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방심위가 임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한 후 발송한 해촉 통보 공문에는 ‘귀하를 2014년 1월 23일부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했음을 통보한다’ 내용만 존재할 뿐, 해촉 근거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방심위는 해촉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사유를 밝혔을 뿐이다.

방심위가 임 전 위원의 해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해촉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해촉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조치를 당하는 것인 만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야당 추천 방심위원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 위원)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방심위에서 이뤄진 특별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직무상 과오가 아닌 이유로, 게다가 출석 소명 기회마저 거부당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우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추후 언제든 위원의 해촉에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