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CBS가 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부 정책을 시사프로그램에서 일방 비판을 했다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상고를 하면서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방통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2012년 1월 5일에 방송된 <김미화의 여러분>에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 진행자인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ㆍ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물가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며칠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축산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지 않았고, 금융, 부동산 분야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당시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출연자의 주장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같은해 6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