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종편 4사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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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가능한데도 과징금 부과로 그쳐…재승인 심사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시정명령에도 콘텐츠 투자계획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에 대해 28일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기준 과징금(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것이지만, 지난해 8월 내린 시정명령을 종편 4사가 모두 5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각각 375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종편 4사가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함께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 내린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012년 콘텐츠 투자 불이행 금액 971억원과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1609억원을 합한 2580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16%인 414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2013년 재방송 비율도 사업계획에서 밝혔던 23.8%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3.5% 수준이었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 내역 ⓒ방송통신위원회
채널A도 2012년 콘텐츠 투자 불이행 금액 819억원과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1872억원을 합한 269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493억원만 투자했을 뿐이다. 2013년 재방송 비율 역시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22.6%)보다 두 배 더 많은 46.2%였다.

MBN은 2012년 콘텐츠 투자 불이행 금액 949억원과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1815억원을 합한 276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949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고, 2013년 재방송 비율(46.2%) 역시 사업계획(29.2%)과 차이를 보였다.

JTBC 역시 2012년 콘텐츠 투자 불이행 금액 1067억원과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2322억원을 더한 3389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1511억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종편 4사 중에선 가장 많은 비용을 콘텐츠 투자를 위해 쏟아부었다. 반면 2013년 재방송 비율은 62.2%로 사업계획(16.9%)의 네 배 가까이 많았다.

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기준 과징금(3000만원)에 최대 50%까지 가중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이들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과징금 부과를 선택했고, 그마저도 25%를 가중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충식 부위원장은 “애초 사업계획은 종편 4사 스스로 적어낸 것이며, 방통위 시정명령 후 5개월 동안 단 한 가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업정지가 마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50% 가중한 4500만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종편들이 정부에 한 약속을 근거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제와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걸 방통위가 지지하고 옹호해선 안 된다”며 업무정지 조치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방송 환경의 악화와 신생매체인 만큼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안을 채택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시정명령마저 불이행한 종편에 과징금 처분으론 부족하다”며 “방통위가 종편의 잘못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늉’으로 (형식적인) 과징금 처분을 한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이런 태도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꼼수를 부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승인 심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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