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디어몽구 동영상 중단에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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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 들끓자 공식 입장 밝혀…KBS 유사 계정 이용자로 밝혀져

SNS를 통해 퍼진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의 ‘KBS, 수신료 인상안 설명하다 교수에 혼쭐’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차단돼 파장이 커지자 KBS가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영상 서비스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KBS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미디어몽구는 지난 1월 23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지난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촬영한 ‘KBS, 수신료 인상안 설명하다 교수에 혼쭐’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투브 등에 올렸다.

그러나 지난 2일 해당 동영상이 “KBS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재생이 차단됐고, 이에 미디어몽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KBS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가 지난 1월 23일 유튜브에 올린 ‘KBS, 수신료 인상안 설명하다 교수에 혼쭐’ 중 한 장면(사진 위)과 지난 2일 KBS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됐다고 나온 모습(아래). ⓒ화면캡처
해당 영상은 방통위가 KBS에서 제출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공개 토론회 내용으로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한 뒤 일부 교수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이 차단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도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 “의외로 저작권 개념이 약한 KBS?”, “스스로 인정한 꼴”, “구구절절 맞는 말이 너무 많다보니 찔리는 것도 많나봅니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영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장도 컸던 만큼 KBS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다는 소식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월 23일 공개된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갔고, 업로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만 건을 돌파해 지난 2일 영상이 차단되기 까지 4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영상을 본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는 “교수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우리 맘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했다”, “EBS에 15% 이상 수신료를 더 내줘야 한다는 말에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직원의 51%가 연봉이 억대인 귀족 노조가 근무하는 KBS, 차라리 민영화 시켜버리죠”, “공영방송이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이 차단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KBS는 지난 3일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유튜브 측에 확인 결과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tae***@kbscopyright.com’이라는 계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kbscopyright.com’이라는 계정은 KBS는 물론 콘텐츠를 관리하는 자회사도 사용하지 않는 유사 계정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존재하는 않는 계정이라는 것이다. KBS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사 계정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몽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번 해프닝과 관련해 KBS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KBS 측에서는 우리에게 아픈 영상이지만 어떻게 몽구님이 찍은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상황 발생에 많이 억울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몽구는 “KBS측에서 확인한 결과 유사계정 아이디 이용자가 차단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해가 풀렸으며 유튜브 측에 복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유튜브에서 재생이 차단됐던 해당 영상은 4일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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