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통위 시정명령 지분매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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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통위 시정명령 지분매각 난항
이달까지 2대 주주 ‘KT&G’ 10% 매각해야… 매수자 못 찾아 ‘허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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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 YTN 사옥.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YTN과 KT&G가 시정명령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YTN 2대 주주인 KT&G가 YTN 지분 10%  가량을 팔아야 하는데 기한이 코앞에 다가오도록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YTN의 주식 19.95%를 보유한 KT&G는 외국 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해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YTN과 KT&G에 오는 2월 말까지 시정을 명령했다.

2012년 말 기준 KT&G는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8.5%로, 현행 방송법에서 50%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비율을 초과했다.  방송법에서는 보도채널의 경우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T&G가 팔아야 할 주식은 YTN 전체 주식의 10% 정도로 400만주를 넘는다. KT&G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T&G 관계자는 “지분 매각 방안을 찾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이 1만주 안팎인 YTN 주식을 다량 매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YTN의 경영실적 크게 나빠진 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요처를 찾아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마땅한 수요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사 지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송장악이나 언론통제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은 난감한 표정이다. YTN은 한때 자사주 매입도 검토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YTN측은 “인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방통위에는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지분매각이 늦어지고 있어 시정명령 기한이 완료되더라도 방통위가 당장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YTN과 KT&G가 기한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후속조치를 내릴 지는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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