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논문표절” 변희재 발언 방송한 채널A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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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논문표절” 변희재 발언 방송한 채널A ‘중징계’ 가능성
방심위 ‘직언직설’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김대중은 北 간첩” 방송도 중징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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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JT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관련해 “논문 표절 때문에 MBC에서 JTBC로 갔다”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출연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1월 9일 방송)에 대해 26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의 해당 편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당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거취에 영향을 줄 것”, “손석희 사장이 MBC에서 JTBC로 갈 때에도 표절 때문에 갔다”, “손석희 사장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갈 수도 있다” 등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또 변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공약을 다 포기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하던 대로 할 뿐”, “박원순 시장은 오 전 시장을 비판했던 내용으로 똑같이 시정을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한편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한 출연자의 발언을 사실 관계 확인없이 그대로 방송해 지난 20일 방심위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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