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간첩사건,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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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쇼’ 출연…“검찰, 잘못된 문서로 조작하려 해”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통합당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잘못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지난 대선에 불법대선 댓글조작사건이 있지 않았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로 구속되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책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좋은세상만들기국민운동, 라이트코리아,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우성 씨가 임용된 것은 박 시장 취임(2011년 10월) 이전인 2011년 6월로 오세훈 시장 시절이다.

현재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검찰 측이 2심 재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중국 정부에 의해 모두 ‘위조’로 밝혀지며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가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박원순 시장 낙선’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정 의원은 “중국 선양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이 모 영상을 만났지만 이 모 영사는 ‘검찰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그러면 중국정부가 잘못됐다, 중국이 위조됐다는 것이 위조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국가보안법 12조 1항에 보면 간첩죄만큼 무거운 것이 간첩조작증거다.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똑같은 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만약에 위조한 것이 분명한 걸로 최종 판결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유우성 씨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본인들이 간첩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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