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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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으로 연구반 구성하고 첫 회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3.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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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내에는 관련 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방송법과 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됐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IPTV는 특별법인 IPTV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난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O(종합유선방송)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SO+IPTV+위성방송) 가입가구’ 기준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IPTV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며 계류 중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연구반 운영과 함께 학계와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으로 법 개정 혹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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