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인사들, 파업 참가자 보복 인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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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본부장 비판한 직원들 비제작부서로 발령…“법원 가처분결정도 무색”

안광한 MBC 사장 취임에 따른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을 본래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 내부에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당전보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 제작부서로 배치됐다가 제작부서로 돌아온 지 1년만에 또다시 비 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사례도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사측이 조합원을 본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시킨 행위는 “인사권과 경영권의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원의 취지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재철 체제의 부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이진숙 보도본부장과 김장겸 보도국장의 체제에서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 배제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 안광한 MBC 사장이 1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한창 현장을 누벼야 할 6년차 이남호 기자는 또다시 사업을 총괄하는 경인지사로 발령받았다. 지난 2012년 MBC본부 파업 당시 보도국 기획취재부였던 이 기자는 파업 직후 이른바 ‘신천 교육대’에서 총 6개월간 교육명령을 받고,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돼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기자는 지난해 기획취재부로 복귀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경인지사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기자는 파업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트위터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및 특혜 의혹을 설전을 벌인 인물이다.

보도전략부 소속인 박준우 기자(차장)도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경인지사로 배치됐다. MBC본부는 “무늬만 보도부문인 ‘보도 전략부’에 배치돼 상암동 신사옥 이전업무 등을 담담해오다 (보도와) 관계없는 부서로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파업 당시 이진숙 본부장의 MBC 기자회 제명을 제안한 인물이다. MBC는 박 기자를 ‘사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샀다.

이밖에도 기자 4명과 PD 2명은 보도와 제작과는 무관한 미래방송연구실로 전보 조치됐다. 한동수 MBC본부 홍보국장은 “가뜩이나 보도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한창 현장에서 뛰어야 할 6~11년차 기자들을 2~3명씩 미래방송연구실로 전보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성원의 ‘일’을 빼앗고 먼 곳으로 유배시키는 추악하고 치졸한 ‘보복인사’가 재연되고 있다”며 “김재철 측근들을 본부장으로 전면배치해 이미 본색을 분명히 한 사측은 제작 일선에서 뛰던 조합원 다수를 또 유배지로 몰아넣는 부당인사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제작 PD의 상황도 비슷하다. 파업 직후 DMB 주종실로 발령받은 PD 6명은 이번 사원급 인사에서도 제작 부서로 발령받지 못했다. 한동수 MBC본부 홍보국장은 “경력직으로 (2012년 1월에) 입사했던 PD 6명 중 4명이 곧장 MBC 파업에 참여했다. 사측은 이들을 파업 직후 괘씸죄를 적용해 제작이 아닌 주조에서 배치해 제작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땅에 떨어진 MBC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가. 현장에서 분투하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쫓아내는 것이 사측이 원하는 MBC의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한 뒤 “조합은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사측이 파업 이후 복귀한 PD, 기자, 아나운서 65명을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등으로의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며 MBC본부가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전보 발령된 발령지들은 신청인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그 업무 내용이 현저히 달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장차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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