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늑대’ TV조선 보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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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늑대’ TV조선 보도 경징계
방심위, 철도노조 파업 일방 비판에 ‘의견제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3.2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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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길 잃은 늑대’,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방한 TV조선 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특히 권혁부 소위 위원장은 “(보도가 아니라) 패널이 특정사안에 견해를 밝힌 사안”이라며 TV조선의 보도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 여기에 항의하는 야권측 위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내린 ‘의견제시’는 2012년 권혁부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강하게 주장해 출연자들이 정부의 부동산·물가 정책 등을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린 것과 비교되는 경징계 처분이다.  

▲ TV조선 <낮 뉴스 1> 2013년 12월 25일자 보도.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TV조선 <낮 뉴스 1>으로, 이날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태원 변호사 등 보수성향의 패널이 나와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에 피신한 이유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민원인은 이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면서 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에 피신한 이유에 대해 “지은 죄가 많았겠죠”, “성탄절이니까 길잃은 늑대에게 하루만 공양을 주고 내일은 내보내야 한다”(황장수 소장) 고 한 발언 등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야권 측 방송심의소위 위원들도 해당 방송의 패널 구성이 보수성향 일색인데다 철도노조 파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한쪽의 시각만 대변했다는 의견을 냈다.

김택곤 위원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뉠 때는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는데 패널 3분 모두 자타 인정하는 보수우익 논객”이라며 “출연진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은 “국민의 불편이 수반되긴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지도부를 폄하하는 늑대라는 용어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제작진이 중립적이라는 변호사 역시 일방에 유리한 조항만 거론하면서 민영화를 괴담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낮 뉴스 1>을 담당하는 이수연 TV조선 차장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성탄절에 종교시설에 피신한 상황을 놓고 은유적으로 ‘길 잃은 늑대’라는 표현을 썼을 뿐 노조 지도부를 명예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박성희 위원은 “죄인이나 늑대 등의 단어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뿐말이지만, 비속어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간다”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품위있게 표현을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는 명백한 불법이고, 지상파와 종편 4사, 여러 중앙일간지 역시 불법 파업이라고 쓰고 있다”며 “따라서 TV조선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출연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부분도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위원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TV조선 <낮 뉴스 1>은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 행정지도 성격인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30일자 TV 조선 <낮 뉴스 1>에서 기자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번 철도 파업은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순간부터 철밥통 지키기 파업으로 전락했다” 등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보도에 대해서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처분을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채널A 뉴스특보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한 방송은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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