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는 ‘간첩 혐의’ 1심 무죄 뒤집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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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는 ‘간첩 혐의’ 1심 무죄 뒤집기 힘들어
[미디어 클리핑] “독일 통일도 대박” 통일대박론론 띄우는 보수언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3.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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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의 위조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중국 정부가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밝힌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던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를 통해 위조 정황이 드러나자 41만에 만에 시인한 것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7일 “유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진정성립(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확인)’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증거를 철회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이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유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 답변서와 이 3개 문서들과 관련된 각종 부속문서 등 모두 20건이다.

▲ <경향신문> 3월 28일자 1면 기사.
<경향신문>은 “간첩 혐의 입증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증거가 철회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차장은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여동생인 가려씨의 검찰 조사 당시 영상녹화 CD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이 철회되면서 유씨가 2006년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북에 머물며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전무해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에 남은 건 가려씨의 번복 전 진술이 유일하다. 1심에서 검찰은 가려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은 “국정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진술했던 가려씨는 1심 공판에서 ‘강압과 회유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어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월 28일자 3면 기사.
“독일 통일도 대박” 통일대박론 띄우는 보수언론

지난 26일(현지 시각)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전하는 보도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경향·한겨레의 무게 중심은 달랐다.

한겨레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을 뼈있는 조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민간단체(NGO)의 대북지원 협력 등을 논의하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모델로 삼아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세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지사지’를 주문한 것”이라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 주민의 갈등, 그리고 다시 화합과 경제발전…. 드라마틱한 역사의 고빗길을 헤쳐온 노련한 지도자의 조언에는 경험에 따른 ‘무게감’이 묻어났다”고 평했다.

반면 보수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독일 통일은 행운”이라는 발언을 두고 대박통일론을 내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1면 기사 “독일 통일 대박이었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현지 시각) ‘독일 통일은 정말 행운이자 대박’이라고 말했다”며 “메르켈 총리는 이날 한·독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행운, 횡재'를 뜻하는 독일어인 'Glücksfall'을 사용하며 박 대통령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박 대통령은 ‘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며 ‘독일과 다면적 통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독일의 통일·통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역시 '통일 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도 3면 톱 기사에서 “50년 전 ‘경제 기적’으로 통했던 한국과 독일이 이번엔 ‘통일 대박’으로 한마음이 됐다”며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평가했다.

동아는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의 대박이라는 표현에는 나의 느낌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는 (서독 방문 당시) 아우토반과 제철소를 보고 경부고속도로와 중공업을 육성했다”, “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히든챔피언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에도 <동아일보>는 주목했다.

동아는 “27일 베를린에서는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열렸다. 양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각각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독일 방문 경제사절단 105명 가운데 71명이 중소기업 대표로 채워진 것도 독일의 강소기업을 배워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못해 아쉬워”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김충식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통신 분야에서는 일을 많이 했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2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소회를 밝혔다.

이임식을 앞둔 지난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청와대와 여당 뜻대로 KBS와 MBC 사장을 결정하고, 그렇게 뽑힌 사장은 편파 방송으로 ‘보은’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게 핵심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새누리당, 청와대,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방송 사장 선출을 이사회의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자(특별다수제)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그 정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여야 공통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니까 못 받겠다’는 식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편 3사 재승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는 “엄정하게 판단했다면 두 곳 정도는 떨어져야 하는데, 결국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이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편이 보수 일변도의 목소리만 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기 방통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판사 출신인 최성준 후보자가 이끌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방통위를 시비를 걸지 않는, 작은 규제 기관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지 않으냐”는 우려를 전했다.


“올랑드 외도 보도 사생활 침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여배우 염문설을 보도한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이 유명 여배우 줄리 가예트(41)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염문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고 보고 가예트에게 1만5000유로(약 221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이 종종 가예트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오곤 했다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예트의 집으로 가는 사진도 공개했다.

가예트는 이 기사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클로저에 5만유로(약 73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4만5000유로를 부과할 수 있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아나운서 모욕 혐의 강용석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27일 대학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 <국민일보> 3월 28일자 27면 기사.
종편 닮아가는 지상파 예능

<국민일보>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케이블 채널을 닮아가는 지상파 예능의 문제를 짚었다.

<국민일보>는 “올봄 지상파 방송사가 쏟아 내는 예능은 벌써부터 불명예스런 평가가 뒤따른다”며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에서 이미 호응을 얻은 소재와 포맷을 차용해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그간 금기시했던 소재를 예능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국민일보는 KBS 파일렛 예능 <나는 남자다>를 예로 들었다.

최근 남성 방청객 250여명과 촬영을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남자들의 순수한 뒷담화’를 내세웠다. 유재석과 방송인 노홍철(35), 배우 임원희(44)가 진행을 맡는다.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은 한 종편 예능의 연애 코칭 프로그램과 닮았다.

MBC의 ‘연애고시’도 시청자 참여를 이끌어 ‘연애포기자’들의 성공적인 연애를 돕는다는 포맷이 비슷하다. 시청자들에게 사연을 받고 이들에게 연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방송인 전현무(37)와 노홍철, 가수 백지영(38)이 진행을 맡았다.

‘시사’라는 소재는 보도프로그램에서 예능으로 서서히 옮겨왔다. 2011년 종편에서 시사토크쇼가 안착한 뒤 비슷한 포맷의 토론쇼와 대담 형식의 뉴스가 지상파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것. 이번엔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해 사회 문제를 논해보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KBS의 ‘대변인들’은 방송인 김구라(44), 가수 성시경(35)과 함께 각 방송사 전·현직 아나운서 3인방이 출연해 무게감을 더한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우종 KBS 아나운서는 “종편의 프로그램 포맷을 차용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수준 있는 교양 프로그램 지향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예능 프로그램의 승부는 신선한 포맷에서 나온다”며 “인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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