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도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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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도 징수 논란
감사원, KBS 운영실태 등 감사 결과 공개…상위직급·인건비 과다도 지적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4.03.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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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각·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수신료를 납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로 KBS가 상위직급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인건비를 집행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KBS와 KBS에서 직접 출자한 (주)KBS아트비전 등 6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및 실질감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2년 KBS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데 대한 부실경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뤄졌다.

▲ 수신료 면제대상자의 수신료 납부 여부 확인내역(2013년 9월 현재)
면제 대상자 6만 8029명 수신료 납부하고 있어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12만 9599명), 시각·청각장애인(54만6766명)으로 등록된 67만 6465명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만 8029명(국가유공자 1만 663명, 시각·청각장애인 5만 7366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임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등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해 줄 것을 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신료 면제대상자들이 면제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KBS에 대하여 △전산 입력되지 않은 TV 방송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정보 파악 후 전산 입력해 관리할 것 △TV 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 후 미대상자에 대한 수신료 납부 고지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TV 방송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KBS는 “면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법시행령에 정보제공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미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 한국방송공사 직급별 인원 현황(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고임금 상위직 비율, 2008년 대비 9.9%p 증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KBS 내 고임금 상위직의 비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직원(4812명)의 57.1%인 2745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KBS는 2~5직급의 정원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직급(을)로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한 자의 25%는 2직급(갑)으로 승진시키고, 3직급으로 근무한 지 5년이 경과한 자의 일정 비율(2009~2013년 평균 43.9%)을 2직급(을)로 승진시킴으로써 2직급(갑·을) 이상 상위직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2008년 47.2%에서 2012년 57.1%로 9.9%p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9개 공기업 및 시장형·준시장형 30개 공기업 등 3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37개 기관의 상위직 비율이 40% 미만이고, 2개 기관만 40% 이상인 것과 비교해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2직급(갑)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39명이 증가했으며 2016년 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2직급 평균보수가 직원 전체 평균보수보다 1600만 여원이 많은 총 인건비(4519억 5700만원)의 57.8%(2610억 6800만원)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상위직급층에 속하는 관리직급과 1직급자 382명(자회사 파견 등 20명 제외) 가운데 59.7%(228명)가 무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2013년 7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작성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직급 무보직자가 심의실, 라디오센터, 송신소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량이나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 투입되거나 핵심 업무가 아닌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등 업무 수행의 비효율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도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길환영) KBS사장은 통합정원관리대상인 2직급 정원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인력감축에 따라 관리직급과 1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KBS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2직급은 고위직이 아니며 1직급 이상 직원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관리직급, 1직급 등 상위직급과 달리 2직급 이하는 실무인력으로 고위직이 아니”라며 “KBS는 1직급 이상 평직원도 수시 현업 재배치를 실시해 일부 보직 간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현업에서 일하며 숙련된 제작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방송산업의 특성상 보직 없는 상위직급자가 유휴 인력화 되는 일반 기업체와는 상황이 판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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