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TV조선·채널A ‘점수 몰아주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보다 130점 높은 점수도…TV조선 자문 교수 심사위원 활동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비계량 평가 항목 점수 퍼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심사위원별 세부채점표를 분석한 결과다.

종편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은 585점이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이 항목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각각 529점과 528점을 줬다는 것이다. 이는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채널A 90.43점, TV조선 90.26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또 일부 심사위원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평균 점수보다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심사위를 구성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말과 달리 TV조선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심사위원, TV조선·채널A에 평균보다 100점 이상 높은 점수 몰아줘

최민희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위원별 세부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작정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최고점을 준 한 위원은 45점이 배점된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두 종편에 각각 42점과 43점을 준 것 외에 모든 항목에서 같은 점수를 줬다. 이행실적이나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고득점을 주겠다고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이 심사위원은 ‘과락’이 적용된 핵심 심사항목이었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230점) 항목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감점을 제외하고 217점의 동일한 점수를 줬다.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은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됐는데, 방송평가점수에 배점된 350점을 제외한 650점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항목은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항목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100점 환산 시 94점에 해당하는 고득점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가 종합 소견에서 이들 종편에 대해 “보수 성향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TV조선),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채널A) 등의 지적을 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 심사위원별 채점결과를 비계량 점수와 계량 점수로 비교 ⓒ최민희 의원
한 심사위원의 경우 TV조선과 채널A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받은 평균 점수보다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받은 평균 점수는 각각 684.73점과 684.66점이었는데, 한 심사위원은 두 종편에 각각 818.85점, 809.3점을 줬다. 평균 점수보다 TV조선이 134.12점, 채널A가 126.64점을 더 받은 것이다.

이 심사위원은 JTBC에 대해서도 평균 점수(727.01점)보다 81.81점 높은 808.82점을 줬다. 최 의원은 “한 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종편들의 점수를 올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종편 재승인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14인의 위원 중 12인이 채널A에 대해 재승인 기준선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줬는데, 평균(684.66점)보다 높은 점수를 준 이는 8인이었고 700점 이상을 준 이도 6인이었다.

TV조선에 대해선 650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이 11인, 평균(684.73점) 이상의 점수와 700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이 각각 6인이었다. JTBC는 650점 이상이 13인, 평균(727.01점)이 6인이었다. 최 의원은 “여야 심사위원 12대 3의 불균형한 구성이 채점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심사위원 구성 당시부터 종편 재승인은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 내부 위원회 활동 인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활동

이런 가운데 종편 재승인 심사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심사 대상이었던 TV조선과 채널A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ㅇ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두 달 동안 활동했다. TV조선은 승인심사 당시 공정보도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3년 8월 21일 방통위로부터 두 달 내에 구성을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일 5인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ㅇ교수가 바로 이 명단에 있었다.

TV조선이 방통위에 제출한 2013년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따르면 ㅇ교수는 위촉식 당일 열린 공정보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TV조선의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보완을 위한 심의 방향과 제안’에 대한 논의가 논의됐다. ㅇ교수가 TV조선에 대해 일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ㅇ교수는 두 번째 회의에서 해촉됐는데, 이는 방통위에서 구성한 5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ㅎ교수도 지난 2013년 9월과 12월에 걸쳐 채널A 보도본부 기자와 데스크들을 상대로 ‘공정보도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3년 9월 심사위원 결격 사유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종편의 △독자권익위원·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20일 종편 사업자들에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결격 사유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방송법 제18조 1항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을 때’ 승인취소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2호에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명단을 방통위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ㅇ교수와 ㅎ교수의 이름은 없었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돼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허위 명단 제출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