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한 마디에 답변 바꿔…독립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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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 답변 뒤집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2월 국회 당시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종편 대주주인 조선·중앙·동아·매경 등의 반대가 이어지자 여당은 “민간방송에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을 주장하며 합의를 파기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인 PD·기자 등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로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만큼,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할 기구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편성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나, 법률로 강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노컷뉴스
최 후보자는 이어 여당과 종편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강한 만큼 당연히 그렇게(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해야 하지만, 민영방송과 유료방송은 다르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즉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대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여야가 합의한 건 해당 조항의 개정을 통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는 주체와 단위를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즉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로 구체화하기로 했을 뿐이다. 실제로 KBS·MBC 같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SBS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고, 조선·중앙·동아·매경이 대주주인 종편 4사 역시 편성규약에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 후보자의 답변에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로 사업을 한다”며 “민간 자본이든 공적 자본이든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규제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성준 후보는 “충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한계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에 대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조인의) 양심을 따라 답변을 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 지적 한 마디에 바뀌는 답변…독립적 업무수행 ‘의문’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으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참된 공영방송을 위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배구조 개선 공약 이행에 미온적인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추가 질의를 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많은 부분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좋은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 질의에선 답변이 바뀌었다. 조 의원은 “상임위(미방위)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주로 주장한 건 야당이며 관련 법안을 제출한 대부분도 야당이라는 사실을 아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했을 때 동의한다고 하는 건 야당 주장과 제출 법안에 동의한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런(야당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방송 지배구조를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 알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강조, 여당에 코드는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해직언론인 복직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최 후보자의 입장은 전임 방통위원장과 다르지 않았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월 법원에선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언론인들을 해고한 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앞서 국회와 시민사회에선 MBC가 방송공정성을 지키지 않아 노조의 170일 파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 했는데 후보자라면 어떻게 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1심 판결이고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긴 어렵다”며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이경재 전 위원장의 입장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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