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인권위 등급 보류, 현병철 위원장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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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뉴스쇼’ 출연…“대통령 결단 필요”

▲ 조국 서울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국가인권위)가 세계 120여개국 인권기구 연합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체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현 위원장이 이번 문제를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인권전문가들 사이에서 ‘등급 보류’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판정에 대해 “엄청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ICC의 결정 이유를 보면 인권위원 절차의 투명성 문제, 인권위원과 직원의 다양성 보장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렇지만 핵심은 이전과 달리 현재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낸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가 정권의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예로 조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을 들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익 KB한마음 대표가 영화 <식코>의 패러디 동영상 ‘쥐코’를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2010년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2010년 6월 29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 이후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12년 직권조사를 벌여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청와대 등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청와대는 단 두 문장의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권고 수용’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 교수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권위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줄짜리 문장을 받고 인권위는 임의로 수용했다”며 “시쳇말로 알아서 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즉 정부의 부담되는 정치 권고는 최대한 하지 않고, 권고를 한 경우에서 정부가 두 줄짜리 문장을 보내면 ‘잘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용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와 인권 개선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2010년 11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그만두며 제출했던 사퇴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사퇴서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해 조 교수는 “현재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 비판 등 본연의 역할을 방지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서 연임을 했는데, 이제 인권위원장 스스로 책임지고 사임하시고 정말 인권 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보수정부라고 하더라도 인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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