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고삼석 문제 해결위해 대통령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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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고삼석 문제 해결위해 대통령 만나야”
[인터뷰]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4.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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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임명장을 받은 최성준 위원장을 제외하고 4인의 상임위원이 참석해야 했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상임위원은 3인이었다. 방통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을 문제삼고,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거부한 결과다. 결국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23인의 장·차관급 인사 가운데 야당의 추천을 받은 유일한 인사였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김재홍 상임위원은 “기분이 묘했다”고 말할 뿐,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을 한 순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서 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고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에 선을 그었다.

여전히 고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김 상임위원도 임명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선 저마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고 내정자와 관련한 질문에 김 상임위원이 내놓은 답변은 일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 내정자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건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 운영에 책임이 있는 만큼 최성준 위원장도 임명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뒤로 물러서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최성준 위원장, 대통령 면담 신청해서라도 고삼석 임명 문제 풀어야”

- 결국 고삼석 내정자 없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혼자 임명장을 받았다.

“스무 명이 넘는 다른 정부부처 장·차관급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았는데 야당 추천은 나 혼자였다. 기분이 묘하더라.”

-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삼석 내정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얘기한 게 있나.

“아직은 노코멘트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자.”

-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늦어지면서 청와대의 방통위 컨트롤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야당 추천 위원 내정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여당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예를 들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딜(거래)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기구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한 인사안에 대해 행정부에서 별도의 유권해석을 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 법제처에선 국회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 등에서 의결한 내용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법제처가 어떤 결정을 뒤집기 위해선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추천권자인 민주당은 물론 고삼석 내정자 추천 안건을 검토한 국회 의사국에서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했는지 상의해 유권해석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자격 미달 결론을 내놓은 건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을 봐도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권은 임명권을 구속한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 그 외 다른 방안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재추천 요구 자체가 잘못이다. 더구나 2기 방통위의 의결 절차도 없이 관료들이 올려 위원장 전결로 국회에 재추천 요구를 했다는 건 잘못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여야 상임위원 3대 1 구조 속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과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봤나.

“최성준 위원장 취임식(4월 8일)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 전날 <PD저널>에 내 입장을 밝힌 기사가 났고, 위원장도 알고 있더라. 사실 홀로 취임하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기자는 야당 추천 위원 모두 임명된 게 아닌데 왜 출근을 하냐고 따지기도 하더라. 하지만 내 기본입장은 임기가 개시된 만큼 출근은 하지만 지금의 3대 1 구조 속에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권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다수결 의결을 밀어붙인다면 언론을 상대로 밖으로 뛰는 등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 3기 방통위가 출범했는데 의결을 계속 미룰 순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부담이 있을 텐데.

“임기 개시를 한 만큼 그냥 앉아있을 순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미룰 수없는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원장이 비정상 출범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위원장이) 임명은 우리(방통위)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내정자 임명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해 정상 출범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정부뿐 아니라 고 내정자를 추천한 당사자의 한 축인 여당도 재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허원제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겠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허 위원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추천 의결을 한 부분이 무력화된 데 대해 말해야 한다. 나 역시 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노력을 해야 한다. 방통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신 위원 둘이 상임위원으로 온 만큼,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국회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천인(정당)을 설득해야 한다.”

- 일부에선 고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날 때까지 김 상임위원도 임명장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고민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 국회에서 추천 안건을 의결·표결한 순간부터 확정된 것인데,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더구나 야당에서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해 부여한 임무 아닌가. (고 내정자 임명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비정상 출범한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김재홍 상임위원의 제안을 사실살 거부했다.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 추천의 허원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에 호선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종편은 탄생부터 특혜와 의혹투성이, 의무재전송 특혜 제거해야”

- 김 상임위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방통위원에 지원한 이유랄까, 목표가 있었을 텐데.

“두말 할 것 없이 방송·언론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다. 편향된 방송·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신·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 계기가 있었나.

“대선이 끝나고 지난 2013년 1~4월 사이 외부 정치학 교수 몫으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선평가위원회 간사 활동을 했다. 대선평가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분석했는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의 편향이, 특히 선거방송에서 두드러졌다. 종이신문보다 방송과 통신·미디어의 역할이 결정적이더라. 투표율의 3% 이상을 좌우했다.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야당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수만 명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TV에선 하나도 보도가 안 됐다. 그때 자리에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따져야 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은 무엇을 하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몇몇 의원들이 ‘선배가 한 번 해보라’고 얘길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됐다.”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PD저널
-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언론개혁 활동을 하면서 조·중·동에 의한 언론 독과점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조·중·동이 대주주인 종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종편은 탄생 배경부터 의혹과 특혜가 많았다. 그걸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종편은 공익채널도, 공영방송도 아닌데 SO(종합유선방송)를 통해 의무재송신 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다. 더구나 편향 보도에 대한 지적도 높은데, 그런 방송을 의무재전송 하는 건 문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거 국면에 국민 여론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3년 동안 유예했는데 금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다른 방송사와 균등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발기금 징수는 최성준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외의 종편 특혜 회수에 대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 그리고 사무처의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의안 제안권이 있다. 종편 특혜 회수와 관련한 의안을 발의해 토론을 할 수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합의된 내용이고 여야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만든 내용인데, 북한군이 침투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송(TV조선·채널A)이 과연 방송으로 존립해도 좋은 것일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김일성이 보낸 간첩이라고 한 방송(채널A)을 말이다. 종편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역사왜곡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방송 등에도 불구하고 종편들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조항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2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 회의에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기 방통위에서 한 일이지만 재승인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재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이 향후 5년 동안 보도프로그램을 40% 전후로 편성하겠다고 적어냈지만 무리 없이 재승인이 됐다. 방통위가 종편의 보도채널화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별도 위원회(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나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던, 정책실천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나. 종편의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40%씩 간다면 종편을 만들면서 방송의 다양성, 채널의 다양성으로 시청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던 것과 맞지 않다.”

- 사무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2기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을 때부터 종편의 공정성과 보도채널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승인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세부심사항목 채점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만 하도록 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일수록 초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더구나 방통위원들은 전원이 상임위원이다. 관료들이 짜놓은 것을 두드리는(의결하는) 역할만 하라는 게 아니라 관료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다. 초안을 만들 때부터 상임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앞으론 그렇게 일하려 한다.”

“KBS 수신료 인상, 공정성 문제와 따로 얘기할 수 없다”

-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를 떠나 국회로 넘어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수신료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정성과 공공성 등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한다. 또 최근 감사원에서 KBS의 고임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경영상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선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KBS 2TV 광고 축소와 폐지에 대한 의견은.

“KBS가 공영방송이지만 경영은 민영방송처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완전한)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들(공정성과 경영효율화 등)과 함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여야는 지상파와 종편 등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종편과 여당은 민간방송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모두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해 방송을 하고 있다. 즉, 공·민영 구분 않고 전파 매체에는 사회적 책무, 즉 공공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런 만큼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영진과 일부 간부들 마음대로 하는 건 사회적 책무에 맞지 않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자율 규약에 따라 두면 최선이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니 구속력 있게 하자는 거 아닌가.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징계·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최성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편성의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방송사업자가 편성에 개입할 수 없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야 한다. 소유·경영·편성의 분리가 맞다. 다만 현실을 봤을 때 편성은 방송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작은 민방일수록 더욱 그렇다. 방송사업자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 선에서,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 길게는 2000일이 넘도록 해직 언론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전임 방통위원장은 해직 언론인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라고 일축했는데.

“<동아일보> 기자 시절이었던 1980년 민주회복 자유언론 선언과 광주민주항쟁 보도 등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됐다가 7년 만에 복직된 사람으로서, 해직 언론인의 고통과 언론탄압의 부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이 법에서 정한 방통위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방송사에 문제 해결을 권유할 수 있다. 해당 방송사의 경영진과 해직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중재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역할의 부재로 지금까지 잘못 온 게 <동아일보>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강제 해직된 기자·PD·아나운서들이 구성한 자유언론수호단체)의 관계다.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왔어야 했다. 가슴 아픈 일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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