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할 때 보험금 따진 MBC 사장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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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할 때 보험금 따진 MBC 사장 사과해야”
언론, 재난 사고에 기사장사…언론연대 “재난보도 신중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4.17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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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62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방송·언론들이 무리한 취재 경쟁으로 오보를 내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등 광고성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2차 가해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이 받을 보험금을 계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안광한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사고가 발생한) 어제(16일) 하루 언론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광고성 기사를 내는가 하면 기사 장사를 하는 ‘어뷰징’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4월 16일 MBC <이브닝뉴스> ⓒMBC
실례로 MBC는 지난 16일 <특집 이브닝뉴스> 19번째에 배치한 <“두 달 전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 리포트에서 “세월호는 선박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000만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누리꾼들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나”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 수혜 여부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 속 보상 액수를 말하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MBC 뿐 아니라 주요 일간지 온라인판 뉴스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하루종일 이어졌고 <조선일보> 온라인판 등에선 단원고 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기사 말미에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등 누리꾼 반응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실상 ‘광고성 기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패륜적 보도로 이중 고통을 겪었을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오죽하면 포털 사이트가 회원사들에게 자극적인 편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겠나”라고 탄식했다.

▲ 4월 16일 JTBC <뉴스9> ⓒJTBC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의 반인권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JTBC <뉴스특보> 앵커는 생존 학생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친구의 죽음을 알고 있냐는 질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JTBC 보도담당 사장인 손석희 <뉴스9> 앵커가 오프닝 멘트에서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다. 선임자로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논란을 수습했다.

언론연대는 “JTBC는 그나마 보도담당 사장이 나서 직접 머리를 조아렸지만 MBC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사 피해자의 비극을 이용해 기사 장사를 벌인 패륜적 언론들은 피해자와 유족, 피해 생존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어뷰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문제는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행태가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7일) 일부 언론에는 숨진 고교생의 책상과 노트를 촬영한 사진이 실리는가하면 기자들이 피해생존자들에게 여객선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는 전 언론들은 무분별한 취재 경쟁을 중단하고 취재와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언론계는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언론연대는 이날재난보도 준칙에 입각한 보도원칙을 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신속한 보도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감정적,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피해 상황을 반복, 중복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 구조대책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도에 주력해야 한다.
- 보도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어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 피해생존자의 명예, 사생 활,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해생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공익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와 유족, 피해생존자를 담은 근접촬영 화면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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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동 2014-04-17 20:42:16
습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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