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방송보도, 무더기 방송심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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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시청자 민원 이어져”…심의·제재는 3기에서 맡을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17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생존 여학생 인터뷰 과정에서 친구의 사망 소식을 알려 물의를 빚은 JTBC 보도와 생존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시 보험금 등을 계산한 MBC 보도 등이 심의를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3(재난방송의 내용)은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줘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

또 제24조의 4에선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사망 또는 실종됐음을 인지하는 때까지 피해자 실명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해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손석희 JTBC <뉴스9> 앵커가 16일 뉴스 오프닝에서 이날 낮 뉴스특보를 전하던 앵커가 세월호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직후 지상파 방송 등에서 생존자 관련 오보를 낸 것을 지적하며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는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직후였던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를 냈다. 경기도 교육청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내용을 통보했는데 기자들이 정부의 공식 창구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앞 다퉈 보도해 결국 대거 오보를 낸 것이다.

그밖에도 방심위는 방송들이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 과거 재난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현재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제재는 내달 초 새롭게 출범하는 3기 방심위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 심의의 1차 단계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지난 16일 회의를 끝으로 신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2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내달 8일 종료되는데, 5월 첫 주에 공휴일이 몰려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이유로 내주 23일 방송소위에선 지난 16일 회의 당시 의견진술을 받기로 결정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달 30일엔 방송소위 대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광고소위에서 심의한 내용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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