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재심 ‘기각’
상태바
박창신 신부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재심 ‘기각’
방심위 여권 추천 6인 위원 “중징계 처분 취소 이유 없어”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4.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 인터뷰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2013년 11월 25일 방송)의 재심 요청을 17일 기각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당시 방송에서 박창신 신부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3일 방심위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4조(객관성)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BS 측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박 신부 발언의 진위를 살피기 위한 인터뷰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반박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심의 당시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했던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 6인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CBS 측의 재심 요청 사유가 우리(방심위)의 당초 결정에 부합하지 않으니 재심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다른 여권 추천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언론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불편한 인물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다”(김택곤 상임위원)라며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추천 위원 6인의 뜻에 따라 방심위는 중징계 결론을 유지했고, 이 같은 결과를 재심을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8일 방통위와 방심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중징계(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