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우병’편 조능희 PD, 세 번째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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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회사 명예 실추 사유…조PD “결과 지켜볼 것”

▲ 조능희 전 MBC CP. ⓒ언론노조
MBC <PD수첩> ‘광우병’ 편의 조능희 PD가 인사위원회에 또 회부됐다. 최근 정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재차 징계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인사위 회부만 세 번째다.   

MBC는 조 PD가 이달 초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 사규를 위반했다며 인사위 회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PD는 지난 7일 인사위에서 정직 1개월을 받은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조 PD는 지난 18일 인사위 회부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능희 PD는 21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정직 상태에서 인사위에 회부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인사부에 따져 물었는데 김재철 전 사장 체제 시절에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하더라. 우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008년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책임 CP를 맡은 바 있는 조능희 PD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도 MBC 사측이 당시 연출진(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에게 징계를 내리자 이들은 MBC를 상대로 정직 처분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감봉, 정직 등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징계 무효 처분을 내렸지만, MBC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며 재징계 결정을 내렸다.

MBC 안팎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MBC는 지난 7일 조 PD를 인사위에 회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작진인 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1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당시 성명을 내 “사측의 이번 징계 결정은 아전인수의 극치”라며 “사측은 또다시 2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징계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위 회부와 관련해 MBC본부는 대응 방안을 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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