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우병’편 조능희 PD, 정직 4개월…세 번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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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PD “재심 신청 대신 법적 대응 나설 것”

▲ 조능희 전 책임CP ⓒ언론노조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보도한 조능희 PD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의 징계 무효 결정에도 현재 정직 1개월에 처한 조 PD는 내달 8일부터는 4개월 간 추가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MBC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PD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조 PD에게 통보했다. 조 PD는 지난 7일 인사위에서 정직 1개월을 받은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위 결과에 대해 조능희 PD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PD는 24일 “방송은 인터뷰 없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인사위 재심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겠는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 PD는 조만간 정직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 PD는 지난 2008년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책임 CP를 맡았고,  당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도 MBC는 당시 제작진(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에게 정직 3개월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MBC를 상대로 정직 처분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MBC는 ‘이중 징계’라는 비판 여론에도 지난 7일 조 PD를 인사위에 회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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