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엄경철 전 본부장과 이내규 PD, 성재호 기자, 김경래 기자가 지난 2010년 KBS본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데 대해 KBS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KBS)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엄경철 전 본부장 등 3명에 대한 KBS의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법원이 또다시 확인했다.
KBS는 지난해 6월 14일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그해 7월 17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엄경철 전 KBS본부장은 “승소해서 기분은 좋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세 마냥 좋아하기도 어려운 심사”라며 “그럼에도 법원에서 2010년 파업이나 KBS 새노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KBS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시사점이 될 것이”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엄 전 본부장은 “언론의 상황이 마냥 기뻐하기 어렵지만 언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구성원의 노력에 대해 법원에서 좋은 판결 내린만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9일간 벌인 전면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0명을 1년 6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엄경철 전 KBS새노조 본부장·이내규 부본부장이 정직 6개월,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도부문 간사가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