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 달에 두 번꼴 수신료 뉴스
상태바
KBS, 한 달에 두 번꼴 수신료 뉴스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발표…“방송 사유화”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4.05.12 12: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가 자사 이익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자사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등 ‘방송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사 관련 보도 21건 가운데 12건이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1일 ‘KBS의 자사 이해관계 관련 아이템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KBS는 그동안 여러 차례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자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위적으로 언급하고, 자사의 주장에 가까운 내용을 객관적 사실인 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6개월간 수신료 보도 12건…내용도 편파적   

민언련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KBS 메인 뉴스인 <뉴스9>를 모니터한 결과 KBS 자사 이해관계 관련 보도는 총 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리포트만도 12건으로 전체의 약 57%에 달한다.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다음날인 지난 2013년 12월 11일 KBS <뉴스9>는 16번째 “이 시각 현장” 리포트에서 <개그콘서트> 녹화 현장을 보여준 뒤 이어진 17번째 “수신료 현실화 공영성 회복 위한 절박한 과제” 리포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KBS의 모습 보셨다. 모두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KBS는 18번째 리포트 “공적 책무 위한 KBS의 약속”에서도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 시 KBS가 추진하게 될 ‘공적 책무 확대 사업’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민언련은 “이 보도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TV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준조세”(2013년 11월 12일), “한류 재도약 위해 수신료 현실화 추진”(2월 17일), “수신료 현실화 빠를수록 좋다”(4월 1일) 등 꾸준히 수신료에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며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뉴스를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해달라는 KBS ‘구걸성 보도’는 편파성 넘어 뻔뻔하기까지 한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KBS <뉴스9> 2013년 12월 11일 보도(사진 위)와 12월 17일 보도(아래) 화면. ⓒ화면캡처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한 오보까지”

민언련은 KBS가 TV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오보’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 8일 “수신료 인상안 자동상정” 리포트에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이 60여 일 만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상정됐다”며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언련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59조와 제59조의2에 의하면 ‘법률안 외의 의안’인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모두 50일이 지난 뒤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려면 4월 30일 상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미방위에는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민언련은 “‘의안의 자동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기간 뒤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경우 4월 30일에 ‘자동 상정’되지 않았다면 더는 자동 상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즉 5월 8일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자동 상정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언론사라면 응당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보도해야 한다”며 “KBS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일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KBS 자사 이해관계 관련 보도(2013년 11월 12일~2014년 5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자사 이해관계와 부딪치면 오보도 불사”

민언련은 자사 이해관계와 관련된 뉴스에서 KBS가 오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방통위 야당 추천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에 의해 KBS가 TV수상기만이 아닌 TV수신카드를 장착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KBS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수신기기 확대방안은 장기적 정책 제안일 뿐이고,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뉴스9> “KBS ‘스마트폰·PC 수신료 부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택곤 상임위원은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부과 대상을 스마트기기로 확대하는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KBS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방심위는 △“공영성 회복 위한 절박한 과제” 및 “공영성 회복 위한 절박한 과제”(2013년 12월 11일) △“스마트폰‧PC수신료 사실무근”(2013년 12월 17일) 두 개 리포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언련은 “만약 앞으로도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KBS의 자사 관련 아이템 왜곡보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방심위의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 심의를 기대한다”며 KBS에 대해서도 “KBS는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부끄럽고 민망한 보도를 만들기에 앞서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4-05-13 07:12:32
kbs는 제휴 컨텐츠에 대한 수익 부터 공개 했으면 함. 수익 부분은 감추고 자금난 운운하는게.. 그리고 이미 이중 과세중임 케이블+수신료.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