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 ‘유족충’이라던 일베, 131개 게시물 삭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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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에 ‘유족충’이라던 일베, 131개 게시물 삭제조치
최민희 의원, 방심위 심의현황 공개 “일베, 유해매체 지정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5.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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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131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일베 심의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확인된 내용이다.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가운데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도 의뢰했는데, 이 중 7건이 일베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한 달 동안 134건의 일베 게시물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는데 이 가운데 131건이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2호(83건)와 3호(48건) 위반을 이유로 삭제 조처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일베에는 희생자 시신을 소재로 한 음란한 글과 실종된 학생을 비하하는 반(反)인륜적 글이 게시됐는데, 지난 4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일베에 세월호 참사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 등을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20대 한 남성을 붙잡기도 했다.

또 일베에 정부의 우왕좌왕 구조 대책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유족충’으로 칭하는 글 등이 게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부산 출신의 세월호 선정을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고 인천 소재의 청해진 해운을 전라도 회사라고 허위 주장하는 글들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역시 일베에 다수 게재됐다”고 모니터 결과를 전했다.

▲ 일베 게시글 주제별 시정조치 현황 ⓒ최민희 의원
한편 지난 2011년 한 건에 불과했던 일베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2년 19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2013년에는 870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549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2014년 3월 기준)까지 일베에 대해 모두 1610건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비하성 글 426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 글 102건 등이었다. 특히 마약 관련 글 57건, 불법명의 거래 82건, 장기매매 22건, 성매매 63건 등 범죄 관련 글들이 일베에 게재됐다 삭제됐으며, 올해에는 도박 등 사행성 관련 글도 12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일베가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심위는 한 사이트에 불법 게시물이 70% 이상일 경우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이 기준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일베 게시글 중 문제되는 글이 7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방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불법 게시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만큼 문제의 정도가 덜한 글이 많이 게시되면 절대 일베를 폐쇄하거나 19금 사이트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방심위가 아무리 집중 모니터링을 해도 하루에 수만 건씩 올라오는 게시글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건 결코 일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심의 제재 건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의 규정의 법제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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