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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공영방송 사장 출석해 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국회 농성 사흘 만의 일로, 세월호 국정조사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를 막판까지 대치하게 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는 김 실장이 국조특위에 참석해 보고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언론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KBS와 MBC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와 공영방송인 MBC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의 오보와 정권 편향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KBS의 경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보도 등에 있어 길환영 사장과 청와대가 개입해 보도를 통제했다고 폭로하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양대 노조는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지난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 합의는 했지만 현실은 ‘불투명’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에는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관 대부분이 포함됐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는 조사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를 ‘각 기관의 장(長)이 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김 실장을 출석토록 했다. 하지만 증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이 이뤄질 경우 김 실장의 출석은 불투명해진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오보와 정권 편향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KBS와 MBC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KBS는 현재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통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실제로 지난 21일 세월호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KBS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태가 위중한 만큼 잠수사 등이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달란 뜻으로 (KBS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KBS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MBC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출” 오보를 확정적으로 가장 먼저 전달한 방송 매체로 지목받고 있으며,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사망 보험금 등을 계산한 보도를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정조사에는 KBS와 MBC 사장이 직접 출석해 보고와 답변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내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도 가능하다.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키로 했다. 국조특위는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8인으로 구성됐다. 여야 간사는 각각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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