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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해임제청안 안행부 제출 하루 만에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길환영 KBS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길환영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취임한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KBS 사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KBS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에서 가결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최종 사인을 했다. 지난 5일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지 6일째이며, 이사회가 지난 9일 해임제청안을 작성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결재가 난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측으로부터 재가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조만간 KBS뉴스를 통해 해임 소식이 보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환영 사장은 오늘(10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상태며 지난 9일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 결의’ 및 ‘직무 정지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 길환영 KBS 사장 ⓒKBS
이로써 KBS의 첫 PD 출신 사장이면서 내부 승진 사장인 길환영 사장은 취임 1년 7개월 만에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다.

길환영 사장은 KBS의 보도 책임자였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이 KBS 뉴스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KBS기자협회는 5월 19일부터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으며,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과 KBS본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사상 첫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본사 팀장 72.3%를 비롯한 341명의 간부가 사장 퇴진을 외치며 보직을 사퇴했으며, 이로 인해 사상 최초로 선거개표방송이 사실상 파행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KBS이사회가 지난 5일 안건 상정 후 두 차례 연기 끝에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하면서 10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게 됐고, 길환영 사장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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