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밀양송전탑 관련 유엔특별관에 긴급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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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빚어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지난 11일 밀양시청이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빚어졌다며 2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 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유엔 특별 절차에 해당한다.

앞서 밀양시청은 지난 11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다섯 곳에 설치된 반대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정부는 9년 째 이어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이날 경찰 2000여명,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 등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장 철거를 완료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및 무분별한 연행 △부상자 속출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언론 접근 방해 △불법 채증 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1명과 인권활동가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주민 6명, 수녀 7명,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지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지켜보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는 등 언론 활동을 방해 했으며,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고,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책임 규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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