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 메이커’된 지상파, 월드컵 '빚잔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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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재송신료, 자료화면 제공 등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갈등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월드컵 방송과 관련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추가 재송신료 협상 요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줄다리기를 벌인 데 이어 모바일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과도 연달아 콘텐츠 제공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월드컵 빚잔치’를 앞둔 지상파 방송이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푼돈 벌이에 나선 것이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상파가 SO쪽에 요구한 재송신 대가 협상은 월드컵 개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체결한 재송신 계약서에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재송신에 대해선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추가 재송신을 요구했다. 지상파의 이런 요구에 케이블SO들은 계약에 따라 지불하고 있는 재송신료에 대한 중복 지급이라고 맞섰다. 월드컵이 폐막한 이후에는 곧바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PTV측도 지상파와 재송신료 추가 협상과 모바일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느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월드컵을 앞두고 TV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인 KT올레TV, SK Btv, LG U+TV 등 모바일TV는 국가대표팀 2차전이 끝난 현재까지도 월드컵 방송 중계를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과 러시아와의 1차 예선이 출근길에 진행되어 모바일TV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달았다.

지상파 관계자는 “계약에 따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측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통신사업자들의 그렇지 않았다”며 “모바일 TV는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고 이용율도 낮아 통신사쪽에도 큰 타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는 종합편성채널 4사(이하 종편)와 YTN, 뉴스y 등과도 무료로 제공하는 월드컵 자료화면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메인뉴스 시간에 임박해 자료화면을 보내와 뉴스 제작에 차질을 빚었다고 종편 등이 방통위에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금지행위 세부 기준에 따르면 중계권을 보유한 지상파는 월드컵의 경우 2분 이상 자료 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합의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지상파는 종편 4와 보도채널 등에 평일은 오후 7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자료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PP들은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등 국민관심경기에 대해 별도 계약을 통해 뉴스 판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뉴스 판권 협상은 양쪽에서 제시한 금액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됐다. 지상파는 뉴스 판권 가격으로 7~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편 관계자는 “지상파에서 제시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 차이가 컸다”면서 “법적으로 받는 2분 30초 분량의 화면 이외에는 월드컵 방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이같은 갈등은 지상파가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거액을 주고 확보하면서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지상파 안팎에선 브라질 월드컵 광고 실적이 역대 ‘최악’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지상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데도 방송사들이 “어쩔 수 없다”고 버티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경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싸게 중계권을 확보한 중계방송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편적 시청권과 알권리 등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아직까지 사적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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