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해고자 복귀 명령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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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지위 보전은 부분적인 결정”

법원이 MBC 해고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MBC가 “법원 결정은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했다”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7일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전 기자, 이상호 전 기자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MBC는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날인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법원의 결정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며 “이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MBC는“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 시는 물론 패소 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으로 이는 재판부도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는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시 단체협약 40조를 적용한 점도 “임시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거나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한 경우 구 단협을 잠시 용인하는 ‘여후효(餘後效)’ 법리가 적용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재판부의 결정이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항소심 재판의 본류는 170일간의 파업으로 MBC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2012년 파업의 목적과 절차, 수단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해고 및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 및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오늘 중으로 사측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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