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발전 전략 최대 수혜자는 CJ·종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 -세제 감면 혜택 절반 차지 종편-의무재전송 유지… 방송협회 “과도한 혜택” 비판

PP산업의 선순환과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PP산업 발전전략이 취지와 달리 CJ E&M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대형PP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발표한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개별 PP 의무 할당제 도입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PP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비 세액 감면 추진 △토막·자막광고 규제 폐지 △채널별 양도 양수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 부처는 영세한 PP의 경쟁 기반 마련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발전전략의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내세운 명분과 다르게 PP 1위 사업자인 CJ E&M과 이미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이 발전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의 경우 영세한 PP의 자금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세제 감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데는 자체 제작비용이 가장 많은 CJ 계열 PP다. 2013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 계열 PP의 자체 제작비는 4119억원으로, 이는 PP전체 제작비(8282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업계 전체 자체제작비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종편까지 더하면 세제 감면 혜택의 3분의 2는 CJ와 종편에 돌아가는 셈이다.

채널간에 직접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도 대형 사업자에게 M&A 길을 터준 측면이 크다. 지금까지는 PP사업자가 인수를 원하는 채널 PP의 법인 전체를 합병하거나 인수 대상 법인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방법으로만 채널 인수가 가능했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부작용은 전체 PP 매출액의 33%까지 상한을 두고 있는 방송법 소유 제한 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한차례 매출액 상한을 33%에서 49%까지 높이는 방송법 시행령을 추진한 적이 있고,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CJ 특혜법’의 ‘사전정지작업’으로도 해석된다.

PP업계에서 중소·개별 PP의무 할당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의무운용채널 재검토가 이번 발전전략에 빠진 것을 두고도 ‘종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9개에 달하는 유료방송 의무운용 채널규제로 일반PP들의 안정적 송출 기회가 제약된다”는 점을 PP산업의 문제로 꼽으면서도 별다른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종편 4사가 ‘의무재전송채널’에도 포함된 것은 ‘이중 특혜’라며 특혜 화수를 요구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무운용 채널로 한번 들어가면 PP들이 정당성을 요구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운용채널 제도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발전전략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PP산업 발전전략은 중소 PP 지원을 통해 PP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아래 종편과 CJ와 같은 대형 PP사업자들까지 세제감면과 광고 규제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2013년 방송사업 매출이 지상파에 육박하는 CJ E&M에 대한 과도한 특혜고 방송발전기금 면제, 의무재송신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종편에 세제지원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