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대통령 설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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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귀 시한 법적 논란 있어…박근혜 정부 첫 단추 잘못 끼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7월 3일)과 관련해 “복직 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서둘러도 된다고 해서 7월 3일로 했다”며 “내부 검토에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일단 19일로 (복귀 시한을) 옮기는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되면 곤욕스럽기 때문에 교육부도 (복귀 시한을) 19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의 또 다른 문제로 “이미 기간제 교사들이 (전임자들을 대신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임자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한명의 교사가 더 있게 된다”며 “가능하면 (복귀시점을) 학기말로 하는 게 혼란이 적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선 “교육감은 실정법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조퇴 투쟁을 했더라도 경미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교조 입장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교원관계법을 국회가 전향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전교조 불법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며 “기회가 닿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2년 12월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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