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7월 3일)과 관련해 “복직 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서둘러도 된다고 해서 7월 3일로 했다”며 “내부 검토에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일단 19일로 (복귀 시한을) 옮기는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되면 곤욕스럽기 때문에 교육부도 (복귀 시한을) 19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의 또 다른 문제로 “이미 기간제 교사들이 (전임자들을 대신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임자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한명의 교사가 더 있게 된다”며 “가능하면 (복귀시점을) 학기말로 하는 게 혼란이 적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선 “교육감은 실정법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조퇴 투쟁을 했더라도 경미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교조 입장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교원관계법을 국회가 전향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전교조 불법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며 “기회가 닿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2년 12월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