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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김현정의 뉴스쇼’ 주의 처분 부당” 소송 제기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를 인터뷰를 해 주의 처분을 받았던 CBS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주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CBS 변호를 맡은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당시 <김현정의 뉴스쇼>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창신 신부를 섭외해 진행자가 균형을 맞춰 인터뷰를 했다”며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정치심의’와 징계를 남발하면 언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2013년 11월 25일 방송)는 당시 방송에서 박창신 신부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지적했다. 하지만 CBS 측은 “박 신부 발언의 진위를 살피기 위한 인터뷰였고 진행자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방심위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재심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재심까지 기각했다.

방송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CBS는 앞서 방심위가 <김미화의 여러분>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최근 받아냈다. KBS는 2010년 방송된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방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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