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데일리 노컷뉴스’ 파산 놓고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15일 파산 선고…‘노컷뉴스’비대위, 제호 사용 · 위로금 지급 요구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무가지 <데일리 노컷뉴스>의 제호 사용을 놓고 CBS가 <데일리 노컷뉴스>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법원이 <데일리 노컷뉴스>를 발행하는 ㈜CBS 노컷뉴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15일 파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파산 후속조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CBS와 ㈜CBS 노컷뉴스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CBS의 자회사인 CBSi가 2006년 설립한 회사다. CBS는 노컷뉴스의 파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제호 사용과 보상금 지급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해고 통보를 받은 ㈜CBS 노컷뉴스 직원 30여명은 직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원지주회사를 설립해 <데일리 노컷뉴스>를 계속 발행하겠다며 CBS 측과 제호사용 등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 'CBS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목동 CBS 1층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CBS노컷뉴스 비대위
이들이 구성한 ‘CBS 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바상대책위원회’(이하 < 데일리 노컷뉴스> 비대위)는 15일 입장을 내고 “CBS 측이 제호 사용기한을 1년을 못 박아 <노컷뉴스> 발행이 어렵게 됐다”며 “파산 신청 당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몰린 CBS 노컷뉴스 직원들에게 CBS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천박한 입장만 내세우며 도의적 책임감마저 결여돼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노컷뉴스> 비대위 관계자는 “CBS에서 고용승계나 위로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CBS쪽에서 묘안을 짜낸 게 사원지주회사 설립이었다”며 “처음에는 1년 정도 무상으로 제호 사용과 뉴스 콘텐츠 사용을 허락해주겠다고 제안했다가 지난 14일 갑자기 CBS측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CBS 관계자는 노컷뉴스 제호 사용에 대해 “<데일리 노컷뉴스>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1년 정도 사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5년까지 사용을 연장해달라는 <데일리 노컷뉴스>쪽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CBS가 CBSi가 지급 보증을 선 20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넘어와 CBSi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위로금을 줘야 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상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노컷뉴스> 비대위 측은 사원지주회사 설립 허락, 기한내 퇴직금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CBS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지난 1일부터 서울 목동 CBS 사옥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인 <데일리 노컷뉴스> 구성원들은 지난 15일자 신문을 통해 휴간을 공지했다. <데일리 노컷뉴스>는 15일자 신문에 CBS노컷뉴스 임직원 일동 명의로 “2006년 11월 29일 창간호를 선보인 후 지난 8년동안 아침 출근길 독자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였던 노컷뉴스가 당분간 휴간한다”며 “재충전해 컴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