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기 인사’, 정성근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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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기 인사’, 정성근 임명 강행하나
새정치연합 “음주·거짓말로 점철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7.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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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문제와 위증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15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해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성근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국민 모두가 확인했듯이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후보였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정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헛기침이 나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노컷뉴스
정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낙마 2순위’였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후로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음주운전, 탈세 의혹에 더해 인사청문회 도중 위증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했던 집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을 시인했다. 지난 10일엔 인사청문회 정회 도중에 문화부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후보자의 이런 태도를 두고 야당에선 “국무위원 두 명을 낙마시키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자의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15일로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16일 정성근 후보자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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